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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n 05. 2018

보호본능 일으키는 비보호 좌회전

이게 최선입니까..?

고통받는 비보호 좌회전,

대체 하라고 만든 건지 하지 말라고 만든 건지 대략 난감한 그곳...



비보호 좌회전이란..?

그러나 언제 가야 하는지 알아도 불안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난감하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에 가야 할까?



비보호 좌회전은 그러하다.

녹색 신호 시 다가오는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또 확인 해야 한다. 이론은 너무 쉬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경우,

중과실 사고 항목인 '신호위반'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진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사고 안 나도 내 탓, 사고 나도 내 탓.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 또는 고의 사고 목적이 아닌 경우)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해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음..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못했거나, 뒤차의 경적 때문에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100% 과실과 신호위반은 덤... 무서운 교통체제;;;




절묘한 타이밍에 비보호 좌회전했는데 바로 앞 횡단보도도 절묘하게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통행 가능

통행방해 또는 위협을 주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의 횡단 방해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그래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

개편한 세상..



아.. 비보호요..?

그냥 보호받고 좌회전하면 안되나요..?





작성자 : 카룻

콘텐츠 관련 문의 : caro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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