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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샵 Shifter Nov 23. 2024

해외투자 절세 방법 총정리

실전투자 Tip & Tips!


미국 주식시장의 장점은 규모와 유동성, 글로벌 영향력, 투자대상의 다양성, 투명성과 공정성, 데이터 접근성, 투자자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세금 문제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여정에 미국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최소화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시장에 직접 투자를 할 때 지불해야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로 배당이 지급될 때마다 현지에서 달러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다. 생활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인컴소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라면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형ETF를 활용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방법이 훨씬 바람직하다. 

 

배당금 :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일정시점에 배당(=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해외 국가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로 부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계좌로 입금  
외국납부세금: 현지에 외화로 징수되는 세금 ... 외국납부세액 = 현금배당 x 현지원천징수세율(미국 15%, 일본 15%, 중국 10%, 홍콩 0%)     
국내납부세금: 국내에 원화로 징수되는 세금 ... 국내납부세액 = 현금배당 x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 기준 환율,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는 별도 부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22%의 양도소득세

이다. 1억원을 투자한 계좌가 5년 정도 시간이 흘러 100%의 수익률로 2억원이 되어 수익을 실현한다면, 2천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1억원 정도 벌었으면 그 정도 세금은 흔쾌히 낼 수도 있지"하는 마음이겠지만 막상 세금을 지불하려하면 온 마음이 쓰린 것이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 절세할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매년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면, 매년 5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미국 주식 거래의 경우, 결제는 거래 후 2영업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절세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손익통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도 요구된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경우에따라 손실이 난 종목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트폴리오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계좌에서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였다면 손실액만큼 다른 종목에서 과세 없이 수익을 실현할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제법 손실히 많이 난 종목을 매도하였을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난 종목 또한 함께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여 잠재적인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 평균매수 가격을 기준으로하는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고,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다. 적립식 매수로 평단가가 높아진 투자자가 선입선출 방식을 모르고 평단가만 보고 250만원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본인에게 선입선출 방식이 불리하다면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주식 옮기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선입선출 방식 :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이동평균 방식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가능하며, 증여할 때의 가격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즉, 배우자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이체하면 손익이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2025년부터는 증여한 후, 1년간 보유를 한 후 매도해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증여가능 자산: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주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규정  

    ‣ 부동산: 10년이내 양도 시(2023년부터)     

    ‣ 주식: 1년이내 양도 시(2025년부터)    

증여세액 = (증여자산 규모 - 면제한도) x 과표구간별 세금 - 누진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마지막으로 거래수수료도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할 점이다. 


수수료율이 0.01% 내외인 국내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 정도다. 환전수수료도 있다. 0.2~1.0% 수준으로 매수·매도 시 모두 붙는다. 환율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마다 제공하고 있는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와 환율우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인 사항이다.  


기억하라! 절세는 그만큼 내 주머니로 바로 들어오는 현금수익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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