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유포협박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 김은정 법률 노하우

by 치유의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김은정변호사 입니다저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고소 및 합의 를 도와드리다 보니 어느덧 하루에도 수십분의 피해자분들께서 제게 문의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몰카영상을 갖고 있던데..어떻게 해야될까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몰카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영상이 찍혔다는 것에 대한 충격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의 협박, 내가 몰랐던 모습에 엄청난 충격과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셨을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성범죄피해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동영상유포협박 대응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보세요.


약 3분뒤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정확한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영상유퓨협박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제 1항 또는 제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아무래도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불법촬영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물증이 없더라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던지 정확히 자신이 촬영을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두루뭉실하게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추후 말을 바꿀 수 있기 떄문에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 가만히 기다리면 안되는 이유


가해자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신고 후 가만히 기다리면 안됩니다.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의 집으로 몰래 들이닥쳐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하는 압수수색 절차가 핵심인데요.


그래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고 불법촬영 영상까지 확실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없이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해 제출하도록 하면 전부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무의미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한 것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귀찮은 절차이고 일반인 혼자 경찰에 요청한다고 해도 승인되지 거의 승인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검찰에 요청하여 검사가 승인해주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나와도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없으면 가해자가 올떄까지 잠복해 기다려야 하는데요.


압수수색은 강압적인 절차이기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강하게 증거물을 들이밀며 어필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물카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인데요.


실제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잘못 지정하는 등 큰 실수를 하여 압수수색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로써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선 안됩니다.

상대방이 몰카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는 말만 믿어선 안됩니다.


확실히 삭제 됐는지 알 수 없고, 범죄자들은 영상을 절대 자발적으로 먼저 삭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내 영상이 삭제 된것은 맞는 지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저 김은정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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