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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an 23. 2022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가능

2022년 권리구제제도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권리구제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365일 ÷ 12개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주에

권리구제대리인 차례가 되어 배정을 받았는데,

근로자 분이 그러시더군요.


"잠깐만요,

나를 해고한 00회사 대표가 김씬데,

지금 김씨가 나를 대리한다는 건가요?

전 못합니다." 뚜뚜뚜뚜


참 다양한 경험을 하는 요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무료 법률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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