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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ul 02. 2024

[전세사기변호사] 보증보험청구 지급거절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세입자 분들의 사정을 듣다보면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관련 대책이 통과되었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청구 지급거절시 대응방법


전세사기 피해회복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전세사기는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 검토없이 무작정 절차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가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때부터 세입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보증보험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잘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보증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세입자에게 말도안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보증금 미반환의 책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보증보험 약관에는 해당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보증보험회사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종료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구속, 행방불명이 되어 해지통보가 제 때에 도달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 안에 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증보험회사는 '갑'이고 세입자들은 '을'인데, 보증보험회사가 갑의 지위를 남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화된 자력상황을 이유로 들수도 있겠지만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해석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손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보증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입당시에는 문제가 생기면 마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하며 그 책임을 상당한 비용의 가입비용을 지불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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