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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6시간전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여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날이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해지통보 내용증명발송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에 회수되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세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막상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신뢰로 유지되는 것인데, 신뢰를 해치는 전세사기 사건의 급증으로 막상 보증금미반환사태의 당사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률이고, 전세사기 사건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관련 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입게되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잘 행사하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되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알지못해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기다려달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시간만 보내다보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등 집주인의 만기가 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발송해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의 통지(해지 통지)를 해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차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집주인과 달리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을 놓치면 보증금 반환 시기가 3개월 더 늦춰질 수 있으니 세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임대차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그 형식은 무엇이든 무방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집주인에게 해당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무언가 더 공식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곤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잘 활용하면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는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당사자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의 핵심포인트는 설득과 압박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명의가 들어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건 중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극대화되는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보증금 회수라는 목적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전세사기 사건인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 사건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추후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씁니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보증금 미회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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