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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Dec 21. 2024

임대인 사망 파산관재인 상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 사망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의외로 임대차 계약 도중 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해당 사건을 꽤 많이 처리하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사망을 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증금을 떼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고 임대인의 상속인이 5명인 경우 그 중 한명이 자신은 4000만원에 대한 책임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속인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애꿎은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싸움을 두고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이나 되는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상속지분만큼의 반환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반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이 2억이고 임대인의 상속인이 5명인 경우 각자가 상속지분만큼의 반환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단 누구든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내부관계는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는 신속하게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처럼 임대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린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거액의 빚이 남겨진 탓에 임대인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단순한 사건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처럼 꼬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초기단계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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