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였는데, 적법한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보증보험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HUG 등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이유 없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만 철썩같이 믿고 있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세입자 분들도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HUG등 보증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다루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다양한데, 임대보증금보증은 그 중 하나입니다.


HUG만 예를 들면 HUG가 다루고 있는 보증보험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행청구를 하여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만약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은 가입하는 주체가 다른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자는 세입자(임차인)이고, 임대보증금보증은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선지급, 후구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상품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당 법의 내용 때문에 가입자가 세입자인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금보증은 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HUG 등 보증보험회사의 의무도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예로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의 가입서류를 걸러내지 못했는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측은 임대인이 허위로 가입서류를 제출해 보증보험이 취소되었으니 보증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보험회사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세입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UG 등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하는 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유사 사건을 진행해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힙니다.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임대보증금보증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보험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당한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세입자들은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세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바로가기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


전세사기변호사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경찰조사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