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판례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세입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판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의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기 전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중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통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결정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낙 중요한 절차인만큼 최근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몇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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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뿐만 아니라 '취득'의 효과도 있음


최근 한 대법원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선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점유를 이전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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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판결).


A라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B라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 경우 B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요.


해당 판례는 먼저 입주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이후 보통 이사를 가는데,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들끼리 순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어도 경매절차 등이 완료될 때까지는 집주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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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어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없음


대법원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할 뿐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였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권리 구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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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마다 해결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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