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리츠 투자 매력이 높아진 이유?) - 리츠 Part 1
<커피 한잔 값' 건물주로 '제 2의 월급' 만드는 방법은?>
<금리 떨어지면 '이것' 오른다... 발빠른 개미 줍줍>
최근에 이와 비슷한 제목의 뉴스 기사가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무엇과 관련된 뉴스일까요? 바로 "리츠(REIT)"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리츠란(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축약어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영하여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극소수 투자자들만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리츠가 도입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리츠가 최초로 도입되었는데요, 리츠 도입 취지가 제 1조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리츠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 들어 리츠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직접투자 vs 리츠투자
첫 번째는 부동산에 직접투자했을 때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동산에 직접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츠는 커피 한 잔 값만 있으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죠.
또한 부동산 직접 투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리츠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 분리과세(9.9% 단일세율 적용) → 투자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 & 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시
* 주식 양도소득 : 비과세 → 지분율 1% 미만 & 주식 보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 충족 시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시에는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데, 리츠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가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덜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만약 급전이 필요할 경우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매수자를 찾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훨씬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②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2016년 '리츠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작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 위 내용은 KB자산운용의 내부 필진 '리츠 고인물'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리츠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세요! - 풀버전 확인하기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1215(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 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 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KB자산운용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