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맞신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하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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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다툼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져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내 아이도 맞았는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학폭위맞신고 절차입니다.

하지만 억울함만 앞세워 맞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나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쌍방 과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억울한 가해 누명을 벗고, 쌍방 사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제 신고의 벽, 사실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학폭위는 기본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 학생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뒤늦게 학폭위맞신고를 진행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 싸움으로 가면 먼저 신고한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폭위맞신고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쟤도 때렸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 맞대응 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4가지


학폭위맞신고를 결심하셨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둘째, 쌍방 폭행이라도 내 아이의 가해 정도가 더 심하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상해 진단서가 들어왔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폭위 개최 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맞신고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하기보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을 수 있습니다.


3. 강화된 처분 기준, 생기부 기재를 막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학폭위맞신고 결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입시는 물론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죠.

설령 쌍방 과실이라 해도 내 아이에게 내려진 처분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거나 처분 수위를 줄여야 합니다.


학폭위맞신고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휘드르면 내 자녀도 다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폭위맞신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갑작스러운 신고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감정이 앞서면 아이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맞신고 사안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를 위한 올바른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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