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과거보다 엄격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폭처분은 이제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입시와 진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지요.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습니다.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는 일부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을 아예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면,
학폭처분은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요.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처분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애매한 사안조차 신고되어,
쉽게 생각하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자녀의 현재 상황과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향후 학교폭력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2️⃣ 사실 확인 및 조사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4️⃣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
5️⃣ 처분 이행, 불복 절차, 생기부 기재
피해 학생과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별다른 학폭처분 없이 종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를 요청한다면,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심의 대비의 충실함이 곧 결과의 무게를 좌우하지요.
학폭처분 단계와 생기부 기재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주요 기준을 평가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여부
각 항목에 0점~4점이 부여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학폭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복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요.
1~3호 처분은 같은 학교급에서 한 번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조치를 실천하지 않거나, 추가 사안이 발생하면 유보된 기록까지 모두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춰 기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대응 전략
우선, 사안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 복구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본 심의에서 나올 질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저는 제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에서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을 지도하며,
모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지요.
또한, 양형 사유를 담아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행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즉시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기존 처분 취소·변경 가능 여부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폭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촉박하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자녀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지요.
모든 신청을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자료를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 위반 여부를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비용·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와 실무 경험을 갖춘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녀가 무거운 학폭처분을 받아 인생의 큰 걸림돌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즉시 대응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요즘은 학폭의 경계가 애매한 사안도 신고되는 만큼,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합니다.
자녀의 개별 상황에 맞춘 법률·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