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력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전과 남을 수 있다?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밝고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 중대한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수위는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지요.


사안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비 없이 경찰조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늦기 전에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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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강력범죄의 형사처벌 여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해당 나이의 자녀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나아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어 자칫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위험도 있지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 하루라도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정리하며,


필요시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나 과도한 압박 수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해


교육·보호 중심의 조치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때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총 10단계(1호~10호)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제재 강도가 커지는데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은 남지는 않지만,


청소년강력범죄의 경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년원 생활 중 다른 소년범들과의 교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에서도, 수용 중 범행 수법을 배워 출원 후 다시 비행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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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엄중한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상담 참여·교화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도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지요.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빠른 피해 복구는 보호처분 감경의 중요 요소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년재판에 동행하면, 절차 전반에서 자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지요.


자녀가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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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력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이 청소년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 살인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범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방화

고의로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폭행·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하는 범죄.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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