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왕따’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 이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죠.
그런데 막상 현실로 닥치면 감정보다 절차가 더 냉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는 ‘조사’를 이야기하고, 교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말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매일의 교실이 공포 그 자체
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법은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왕따학폭’ 피해가 확인된 뒤 부모님이 어떻게, 왜, 어떤 근거로 움직여야 하는지
를 차근히 짚어드립니다.
Q1. 왕따학폭, 신고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왕따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라 신체·언어·심리·사이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
됩니다.
즉, 친구들이 단체로 대화방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위도 ‘왕따’에 포함됩
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신고 대상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회피나 고립 유도’만으로도 신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공포와 위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것만으로 충분히 폭력의 형태로 평가되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증거의 체계화’입니다.
자녀의 일기, 문자 캡처, 교내 CCTV, 교우관계 변화 등 모든 조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
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나중에 모으자”는 판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거의 효력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시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핵심입니다.
Q2. 학폭위와 합의,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왕따 사안이 학폭위로 넘어가면, 이미 학교는 ‘사실조사 단계’를 넘어 ‘책임판단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님은 두 가지 고민에 직면합니다.
“합의를 해야 하나?”, “끝까지 처벌을 원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의 시기와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 측이 ‘형식적 사과문’만 제출한 상태에서 급히 합의에 응하면, 실질적 제재 없이 경징계
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와 진술 정리 후 학폭위 심의 직전에 전략적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입장이 명확히 반
영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면 합의보다 ‘보호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분리조치, 학급 변경 등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자녀의 회복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진술·의견서·피해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학업 복귀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따학폭 사건을 겪는 부모님의 공통된 심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보호 본능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정의감 사이의 갈등이죠.
하지만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교는 제도적 절차로만 움직이고, 감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자녀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과정이 됩니다.
증거는 현실을, 법은 정의를 담보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왕따 사건을 통해,
피해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 복구 절차를 제시해왔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을 차례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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