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6호 처분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 준비해야 할까?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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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수원학폭6호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고,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최근 대입 제도 변화로 학폭위 처분의 무게는 이전과 다릅니다.


6호는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고, 전형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공부나 실기 준비만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는 일입니다.


Q. 수원학폭6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학폭행정심판은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특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과 무관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 처분이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선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집행정지는 왜 함께 신청해야 할까요?

학폭6호는 확정 후 2주 안에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실행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 집행이 멈춥니다.


그 사이 자녀의 학습권과 학교생활이 유지됩니다.


가해자 낙인이 고착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없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는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수원학폭6호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기록이 남고, 진로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결정이라도 다시 판단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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