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은 아이들에겐 대화 공간이죠.
부모님 입장에선 “설마 이게 사건이 되나”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미성년자인스타통매음’을 치게 되기도 해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통할지 확인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그게 핵심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은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죠.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이 선택을 미루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1. 인스타 DM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이 1:1 대화여도 예외가 되지 않죠.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확인되는 구조라면,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도달했는지”에 맞춰집니다.
“대화방에서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상대 화면에 이미 전달돼 저장되거나 캡처됐다면, 삭제 여부와 별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행위가 법 조문이 말하는 요건에 들어가는지’부터 분해해서 봐야 합니다.
대화 맥락, 상대 반응, 전달 방식, 보낸 자료의 성격이 여기서 한꺼번에 평가됩니다.
2.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현실이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로 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처럼 “처벌이 아예 없지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되는 구간을 이미 지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다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절차가 함께 작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만 가는 경우도 있고,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를 많이 묻는데요.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과 성격이 달라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진 않지만, 처분 내용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8호 이상 보호처분이면 소년원 송치가 나올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죠.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형사든 소년부든, 그 절차 안에서 아이에게 불리한 표현이 굳어지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하는 겁니다.
3. 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통매음은 “벌금으로 끝나겠지요”라는 기대가 자주 깨집니다.
사안의 내용, 피해자 연령, 전력 여부, 사건 파급에 따라 추가 조치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태도와 사후 행동도 봅니다.
사과 방식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합의 시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재발 방지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는지요.
부모님의 지도 계획도 심리에서 자주 묻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고정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아이가 답해야 할 문장을 무리 없이 구성해 드립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필요한 국면이라면 그 방식도 법적 리스크가 생기지 않게 조율하죠.
미성년자인스타통매음은
DM 한 줄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고, 그 진술이 소년부 심리나 형사 판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에 꺼내야 하고,
불리한 대목이 있다면 정리 방식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아이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기록과 진술을 함께 점검해서,
자녀의 내일에 상처가 남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