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범죄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해지죠.
경찰 연락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집 안 공기도 달라졌을 겁니다.
아이 말은 짧고, 주변 말은 엇갈리고, 누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기대도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이 사건은 ‘처벌이 있냐 없냐’보다, 어떤 절차로 가고 무엇이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소년사건은 초반 기록이 빠르게 쌓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예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 촉법소년이라도 ‘아무 일도 없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는 아니라는 점은 맞아요.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촉법소년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로 넘어가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즉, 법원이 개입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 여부가 문제 되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첫날부터 붙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 나이와 사건 경로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사건이 소년부로 갈 사안인지, 형사로 굴러갈 사안인지부터요.
2. 소년재판은 ‘선처 기대’로 버티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을 세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정과 보호라는 취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결과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판사는 반성 태도, 재범 위험, 가정의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같은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6호와 7호는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위탁이 될 수 있어 생활이 분리될 수 있죠.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운용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 아이는 소년원까지는 안 가겠죠?”
그 기대는 자료가 받쳐줘야 살아남습니다.
사건 경위가 정리돼 있어야 하고,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아이의 변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죠.
3. 부모가 잡아줘야 하는 건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설계’입니다
소년사건은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아이는 흔들릴 수 있고, 표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바뀐 문장이 기록으로 남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사건을 시간 순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있었는지부터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멈춘 지점이 어디인지도요.
그 다음은 객관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CCTV 가능성, 결제내역, 동행인 진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지도 계획도 빠지지 않습니다.
생활관리 방식이 바뀌는지, 관계를 끊을 환경이 마련되는지, 상담이나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요.
이 부분이 채워지면 “선도 가능성”이라는 말이 현실감을 얻습니다.
그때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방향을 한 장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자료, 반성의 근거, 재발 방지 계획이 한 덩어리로 설득돼야 합니다.
청소년범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부 절차에서 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 가능성도 열립니다.
소년재판은 준비가 얕으면 처분이 무거워질 여지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오늘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바로 잡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재발 방지 계획을 행동으로 세우세요.
자녀의 내일이 꺾이지 않도록 저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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