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범죄, 부모님께서 대응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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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검색창에 “미성년자범죄”를 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벌이 어디까지 가는지, 생활기록부나 전과로 이어지는지, 부모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어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는 쪽으로 기대고 싶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형사 절차와 소년 절차가 얽히면서, 초반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거든요.


1.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꺼내는 진술이 있어요.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없죠?”라고요.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범주입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보고,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벌금이 바로 붙지 않는다는 뜻이지 “조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부는 아이의 재범 가능성, 가정의 지도 환경, 피해 회복을 같이 보면서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장난이었다”는 말로 밀어붙이면, 그 말이 ‘책임 회피’로 읽히는 경우가 생기죠.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 경쟁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선 긋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1호부터 10호까지 현실이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신체 자유 제한이 커집니다.

소년법은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 6호(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의료보호시설 등 위탁)의 기본 기간을 6개월로 두고,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기간도 명확히 나뉘죠.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라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피하면 된다”로 목표를 좁히면, 소년보호처분의 무게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소년원 처분은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단절이 생기고, 이후 진학·진로 설계 자체가 다시 짜여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의 방향을 바꾸려면, 아이의 태도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가정 지도 계획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3. 소년재판이 예정됐다면,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기록을 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사건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는 “아이 스스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입니다.

청소년은 조사 자리에서 질문의 의미를 놓치거나, 말끝을 흐리다가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죠.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건 ‘있던 일’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맥락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 회복이 논의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과 전달 방식이 2차 피해로 읽히지 않는지, 배상 조건이 현실적인지까지 정교하게 조정돼야 합니다.

또, 아이가 다시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어떤 생활 규칙과 보호자 관리가 작동하는지, 문서와 진술로 설득돼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갈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 제출의 순서, 진술의 표현,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지니까요.


미성년자범죄는


촉법소년이든 만 14세 이상이든, 소년 절차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도, 반대로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통지와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때부터는 진술과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받으신 연락 내용과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어떤 지점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신속히 저와 상담해 조사 대응과 제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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