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맞폭 신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보세요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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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맞폭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를 당한 쪽인데도 “서로 때렸다”는 말이 나오니 마음이 무너지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상대 측 부모가 연락을 해 오고, 아이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학폭위 일정까지 잡히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앞서면 말이 새고, 그 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학생맞폭 사건은 “피해 입증”과 “가해자 프레임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니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크게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는 쪽이 결과에 더 영향을 줍니다.


1. 중학생맞폭 사건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가 전담기구를 꾸리고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담조사관이 양측 진술을 받고,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합니다.

중학생맞폭 사건은 상대 측이 “쌍방”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으니, 초반 진술이 흔들리면 그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선후관계, 먼저 한 행동, 멈춘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 진술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답변은 같은 방향을 유지해야 하죠.

상대가 연락하면서 “너희도 때렸지” 같은 유도 질문을 던지면,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그 순간의 인정이나 사과 표현이 “쌍방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연락은 저장하고, 답은 줄이고, 학교 절차 안에서만 진술을 구성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학폭위는 ‘조치’ 판단을 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조치 유형을 열거하고, 조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중학생맞폭 사건에서는 “왜 그 상황에서 때렸는가”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이의 감정 상태를 보려는 질문이기도 하고, 행위의 고의성·필요성 판단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답변은 “사실”과 “행동의 맥락”을 분리해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당한 행위와 그 직후의 반응, 반응을 멈춘 시점, 주변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여기서 과장하거나 추측을 섞으면 위원들이 바로 파고듭니다.

학폭위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실제 문답 분위기는 압박감이 강할 수 있으니 사전 연습이 중요합니다.


3. 처분을 받았어도 불복 절차와 학생부 관리 규정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폭 조치가 학생부에 들어가는 방식과 삭제 시점은 교육부 지침과 기재요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1호·2호·3호는 이행을 완료하면 입력을 유보할 수 있고, 졸업 시점에 삭제가 이뤄집니다.

또한 4호·5호는 졸업 후 2년, 6호·7호·8호는 졸업 후 4년의 삭제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법에서도 집행정지 통보와 후속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드니, 통지서 받은 날짜부터 바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중학생맞폭은


“피해”라는 사실만 주장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맞폭을 들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가해 여부”까지 같이 다퉈야 하죠.

그래서 초반 진술, 증거 확보, 학폭위 답변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지금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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