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4호 처분, 생기부 기록과 대입 영향 확인하세요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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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4호를 검색하신 분들은 비슷한 질문을 안고 계십니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봉사 몇 시간 이수하는 수준으로 끝나는지 궁금하셨겠죠.

아이들 사이의 일로 보였고, 형사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 학폭위4호 처분은 가볍게 볼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입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이 처분 하나로 진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학폭위4호 처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뉩니다.

그중 4호는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단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4호와 5호는 2년간, 6호 이상은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내려진 처분이라면 대학 입시 시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졸업 이후에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한다면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기 학폭위 대응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면, 이후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2. 대입 제도 변경으로 영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반영이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이는 교육부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학별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다만 학폭위4호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공통적입니다.

일부 대학은 경미한 처분에도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운동부, 예체능 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민감합니다.

대회 출전 제한이나 진학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학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4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불복은 감정 표현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논리로 짚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기록 정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곧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학폭위4호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록, 대입 반영, 진학 과정까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남길 기록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이의 기록이 남는 문제인 만큼,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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