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6호 처분 기록 대입 반영? 대응 방향 확인하기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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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지요.

수능이 끝나고 입시 전형이 진행되는 시기에 학교폭력6호 통보를 받았다면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주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게 상당한 감점을 부여하거나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남게 될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녀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심의 지표에 따른 조치 결정과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합산하여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결정하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까지 배점되며 총점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의 기록 보존이 강화되는 추세죠.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 시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적어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2.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학교폭력6호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그 기록이 생기부에 보존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게 되어 있죠.

중학생 시절에 받은 6호 처분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기록이 남기에 대입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요.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더라도 4년이라는 보존 기간 때문에 입시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설령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낮은 호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학 중 수시 모집 지원 시에는 기록이 고스란히 노출되죠.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 6호 처분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불합리한 6호 처분 결정을 조정하는 행정심판 절차


내려진 처분이 아이의 행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야 하죠.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증거를 새로 제시하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6호 처분을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거나 삭제가 용이한 낮은 단계로 감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죠.

법리적인 검토와 증거 수집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마쳐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6호 처분은 단순히 며칠 학교를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중한 사안임을 기억해야 하죠.


출석정지 기간 자체보다


그 기록이 아이의 입시와 진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대응하여 자녀의 소중한 기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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