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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Jun 22. 2022

상간녀소송전략, 파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실무적으로 약혼한 이후에 약혼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소모된 결혼준비비용, 신혼자금 등의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 내연녀에게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의 예약에 해당되며, 약혼당사자 간에도 정조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약혼당사자 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이에 관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비 신랑 감 씨와 예비 신부 명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부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약혼을 한 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도 예약을 하고 청접장도 제작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던 명 씨는 감 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안다고 말하자,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내연녀와 나눈 대화기록을 모두 확보하였고, 증거를 들이대며 감 씨를 추궁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감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명 씨에게 그럼 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올린 상황도 아니니 정리를 하면 되겠다고 하며 돌연 파혼을 선언한 뒤, 명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명 씨도 감 씨와 결혼을 해서 혼인생활을 할 생각은 사라졌으나 결혼식과 신혼살림 등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감 씨는 물론, 감 씨와의 외도로 약혼관계를 파혼에 이르게 한 내연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침해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 구제 방안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혼을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는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감 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내연녀는 감 씨가 명 씨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된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감 씨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내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감 씨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가 내연녀와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약혼자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감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명 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함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약혼이 부당파기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내연녀 역시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약혼의 경우에도 약혼배우자 간에는 정조의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약혼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 그 원인이 약혼상대방의 외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약혼상대방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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