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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09. 2024

상간녀위자료 감액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

상간녀피소, 위자료를 최소하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상간녀 피소를 당했다면


모든 소송이 생각하는 대로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측으로부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뒤, 상대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시킬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증거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있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간녀위자료 감액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라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게 된 당사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두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억울함을 표하시면서 상대측 청구의 기각을 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청구 기각이 가능한지는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와 당해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 및 혼인사실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의 감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쉽게 수학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리 재판부의 직권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보이는 사안이라 해도 대응 전략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소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 제출 이전부터 전략을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 기각이 불가능한 경우, 상간녀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과 감액 전략


위자료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는 위자료의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시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여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상간녀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참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가능한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거나, 오히려 원고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의 허위 주장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 감액 대응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이혼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였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고 측에서는 설령 사실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반박증거를 통하여 위자료의 범위를 감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처럼 불법행위책임의 인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자료 범위의 감축을 위해서 대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하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이 상대측의 억측과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략적인 판단 하에 증거를 통해 반박 가능한 부분을 차근차근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소장을 수령한 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3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히 피고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수령하셨다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기각 또는 감액을 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점 참고하시어 섣부른 대처나 무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 성 호


전화상담문의: 1688-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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