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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16. 2022

상간남고소 소송이 가능한 경우 및 준비를 위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상간남고소 소송이 가능한 경우 및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에 실무상으로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은 상간남을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법의 체계하에서는 형사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남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잦은 문의 내용으로는 소송가능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이 가능한 경우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면 과거 폐지된 간통죄를 연상하시면서, 성관계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으나 양자 간에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상 성관계가 추정된다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잡고 가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와 같이 성관계현장을 포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간통죄의 성립요건보다 그 범위가 넓으므로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간남이 아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상간남이 선의여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상간남들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났다, 장기간 별거하였으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어서 만났다, 미혼 또는 사별 후인 싱글이어서 만났다, 이혼녀라고 해서 만났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면책을 시도합니다. 상간남소송의 두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각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부정하거나 깨뜨리려는 의도입니다.     


입증에 필요한 내역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통화기록, 카톡 및 문자교환내역, 카드사용내역,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불륜을 자인하는 서면이나 녹취, 상간남의 자백서나 자백하는 내역에 대한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있음을 알고 만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제 당시 상간남과 카톡을 한 경우에 아내의 프로필 사진에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사진, 당시에 sns로 서로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한 경우, sns 상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재중일 때 상간남이 집에 찾아온 경우에는 복도나 계단에 설치된 CCTV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동반하여 상간남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증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정보는?     

상간남소송을 앞두고,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실명과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하기 힘든 것이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하시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차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간남 소송준비는 이미 마쳐 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증거확보의 과정에서 관련법규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의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준비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드린 사항의 준비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도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바로 찾아가 조력을 받으면서 소송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의 실무에서 어떻게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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