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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Jun 07. 2022

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라면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남녀 간의 결혼생활은 다양한 원인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양자가 협력하여 이를 극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부부 간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배신감과 공허감 속에서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막막함까지 더해져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과거 자신이 노력해온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생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혼인의 지속유무를 결정하는 일도 당장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상간녀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은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점들은?

실무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면 소 제기 가능 여부, 승소 가능성,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계기, 지속기간 및 정도 등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파악 이후 승소가능성 및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정해지게 됩니다.

 

부정행위의 성립유무를 먼저 판단하자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가 서로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통신 매체를 통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등 정신적인 교감을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의 외도내역을 어떠한 형태로든 확보한 상태라면 선행적으로 상담을 통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자

부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는 증거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카톡 및 문자나 기타의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비롯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관련된 장소의 CCTV, 남편이나 상간녀와의 통화내역 및 자백의 녹취, 각서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불륜을 행한 사실을 입증하자

소송대리인과 함께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알고 있었음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실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을 때 정말로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게 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적 증거 및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증을 해야하는 가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시는 것이 승소를 위한 첩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의 목적을 잊지말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제3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받았음과 더불어 아내로서 가지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대응방안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남편이나 상간녀와 이를 공론화시켜 분쟁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은 법리에 따른 성립요건의 해석 및 소송실무적으로 입증가능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스스로 억울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틀리지는 않으나 확실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인만큼 확실한 소송요건을 갖추고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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