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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Mar 11. 2024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사건을 경험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도의 신은 빠른 명도절차 진행이 필요한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도절차 진행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 효율적인 진행방법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의 꿈이지만, 막상 건물주가 된 이후에 말썽을 부리는 세입자를 만나 온갖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출을 껴서 애매하게 상가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에 내지 않거나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막는 것도 빠듯한데요. 특히나 고금리 시대에는 건물주들이 받게되는 부담도 상당한 편입니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건물주들의 부담도 상당한 정도로 가중이 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빠르게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말썽을 부리는 세입자들을 최대한 빨리 내보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받는 손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계약 종료 사유만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는 월세 미납과 기간만료가 있는데요. 


명도소송 피고가 된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 다소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소송지연이 무기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임대인 승소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세입자가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피고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1심 가집행 주문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 역시 집행 절차가 완료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알아서 나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집행을 진행하는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판결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버티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는 세입자에 관한 소식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 자체로 손해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종종 심각한 유혈충돌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강제집행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1) 집행문 부여 신청, (2) 계고절차, (3) 본집행, (4) 매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입자가 버틸경우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고 세입자의 짐을 매각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넓거나 세입자의 짐이 많은 경우에 본집행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법점유를 계속하는 세입자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계고절차"라는 일종의 경고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를 잘 설득해 임의 퇴거를 유도하면 본집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들어내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를 강제로 내 쫓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심각한 유혈충돌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유소/고시원/병원/대형 사무실은 진행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명도의 신은 해당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명도 사건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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