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례를 통해 불량채무자를 압박하는 법적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말에 의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신중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을 빌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친한 관계일수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믿었던 지인과 가족, 친구들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또 기간이 지났는 데도 갚지 않고 심지어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채권자는 평소 친한 동생인 채무자가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자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채권자를 피하다가 결국 연락까지 끊어 버렸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채권자를 피한 채무자는 버젓히 SNS를 통해 사치스러운 소비를 과시함과 동시에 채권자는 지인을 통해 채무자가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추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소판결을 통해 집행권원 취득, 무반응 채무자
사례 속 채권자는 배신감에 법인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나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받거나 사전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정증서를 받은 후에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성공한 재산이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 절차를 통해 확보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책임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에 붙여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을 배당받는다거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받아 오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비롯한 여러 조지를 취해 승소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빼돌린 재산에 대응하기
돈을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었기에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가액반환 시켜 다시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금액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변제압박이 필요하다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채권자는 저희에게 추가적인 변제압박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제도인데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법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의 시·구·읍·면에도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들에서 10년 동안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또한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 카드거래 중지 및 신규발급중단, 대출거절, 이미 발생한 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등의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 지는데요.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하는 직.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겠다고 하니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채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제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권회수에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눠서 변제할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아니면 이미 변제를 조금씩 이행하고 있는 경우인지 채무불이행자등재 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에 신청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다면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