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공정증서)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과 유류분은 실제 소송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인이 유언을 통해 장남 등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혹은 대부분 몰아주어 남겨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평등이 어느정도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자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생계 등을 위하여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유류분 관련한 민법 조항 일부에 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류분 관련 조항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원고가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자녀, 부모 등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고인이 남기신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나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받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거래계에서는 종종 유언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유언이 행해졌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공증을 통해 유언을 한 경우라면 해당 유언은 형식적 요건은 일단 갖추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언 공증을 한 경우에도 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을 받았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유언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민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의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속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 유류분소송 등 복잡한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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