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상덕 변호사 Apr 04. 2024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불복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수사 절차와 공판 사건을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수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절차 진행방법



실제로 예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어 기존보다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소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법은 오히려 간단했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이전에 없었던 번잡스러운 절차를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체로 그렇다는 평을 받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처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 경찰에게 이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지는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데,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게 하겠다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록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대한 권한 자체가 상당부분 경찰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도 수사를 하고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 결과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러 가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막중한 업무량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현재 제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토한 이후에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 혐의가 없는 경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한 후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련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의 이유 및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은 고소인에게 7일 이내로 불송치결정문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서 접수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이 납득할만한 이의신청 사유를 제시하셔야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아 본 검찰에게 직관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갖기에는 아직 역량이 한참 모자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면서도 검찰이 수사 종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놓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셔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의신청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불송치 결정 제도 등 최근 형사소송법의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고소인은 예전보다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클릭!

작가의 이전글 경업금지약정 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