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지식재산권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특허청, 상표청, 저작권위원회 등에 요청하여 지식재산권등록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자동차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여 자동차등록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은행예금,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금융자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로 채무자의 실제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로는 상속받은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제도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식재산권,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강제집행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면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를 파악하면 강제집행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재산조회제도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채권액과 집행권원(판결, 확정일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및 납부 방법: 재산조회제도의 신청비용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신청비용은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