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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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중요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연장이 필요한데, 대출 연장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혹은 결정문을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 등 보증보험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이행청구를 위해 해당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진행 경험이 없으면 결정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보정명령을 처리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우편접수 등 전자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한 쟁점이 섞여 있거나 급하게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빠른 인용 결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간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몇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이외에도 형사고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외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해당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세입자는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조치가 필수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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