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도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중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범한 임차인을 내보내는 양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빌라 명도소송으로 월세 체납 세입자 내보내기
빌라 명도소송, 아파트 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은 결국 얼마나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라면 보증금이 소진되는 순간 임대인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빌라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월세 체납이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대비 보증금을 넉넉하게 받아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2기분 월세 미납이 있을 때 바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 명도소송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명도소송, 3.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게 되면 이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강제집행단계에서 집행불능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 집행관을 대동해 임차 건물에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명도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세입자를 설득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월세 체납 세입자의 경우 어떠게든 해당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명도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 세입자의 물건을 들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명도절차는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빌라 명도소송을 통해 월세 체납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내고 싶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라 명도소송 등 월세 체납 세입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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