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차용증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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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금전반환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차용증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경우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대여금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거래는 주로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는사이라서 금방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간 신뢰로 금전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는 사이에 뭘 그런걸 써'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당연히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입증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법률용어로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처분문서는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면 원고는 해당 처분문서를 제출만 해도 입증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거래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가 돈을 갚으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혹 악질적인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용어로는 문제가 되는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차용증을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용증 이외에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통화내역도 대여금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해왔다면 이 역시 금전대여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비추어보았을 때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판사님에게 금전 대여 사실에 관한 확신을 주어야 하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를 한 이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추심은 적당한 때를 놓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돈을 빼돌리려는 채무자의 심리도 꿰뚫고 있어야 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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