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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피의자 대응방법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행위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행위 모두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의율되었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 공간을 '가상현실'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보다 더 큰 사회적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개의 범죄로 구성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무심코 한 발언들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장난으로 한 일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일 줄 꿈에도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은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하냐',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식의 반응은 친구사이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개인적인 사정을 결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어느정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수사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절차로 진행할지, 무죄주장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이 홀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평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조사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관련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무죄주장을 할 예정이라면 관련 판례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되면 향후 큰 불이익이 남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경찰조사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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