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으로 빠르게 건물 인도받기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세입자로부터 언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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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답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 명도소송 이외에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잘 활용하면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해 상대방으로부터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명도소송이나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할 정도까지 되면 이미 당사자들 간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하 요건 이외에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아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승소 판결이 날 때까지 수개월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6~8개월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에 기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2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해 승소 판결을 받고, 승소 판결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편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건물을 인도받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막대한 손해가 누적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수행한 사안 중에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해놓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이로 인한 악취가 건물전체에 퍼져 다른 세입자들이 고통을 호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을 대리해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해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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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명도청구에 대항할 별도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명 정도에 따라 거액의 현금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명도소송에 비해 사건 해결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등 명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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