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분양계약철회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분양사기 사건, 분양계약해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수분양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방문판매법이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분양계약철회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1. 분양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호황기 시절에 체결되었던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등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별 생각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투자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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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업체들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서는 분양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소송 절차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고민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듯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방문판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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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행사해 분양계약취소 가능한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수분양자들에게 대체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관련업체들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면서 계약서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분양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문판매법 제7조와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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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 방문판매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두 가지 요건과 관련해서 실무상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이와 관련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권리 행사에 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양관련업체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러한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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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하고 어려운 분양계약문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 분양사기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실제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상대방 측에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관련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건들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양사기에 휘말린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반환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분양사기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린 수분양자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등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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