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망시 전세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서는
1. 임대인 사망,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임대인이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 사망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임대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배려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만큼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 제대로 된 법적조치를 취해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관련 법률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많이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조치만 취한다면 시간이 다소간 걸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세입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데요. 이사를 한 뒤 제 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이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제187조는 상속의 경우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들이 권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없이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서로간 책임을 미루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 중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문제 해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되는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대인 사망과 같이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 사망으로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전세보증금반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대인 사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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