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명도소송으로 빠르게 건물인도받기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하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빠르게 인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주택명도소송으로 빠르게 건물인도받기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명도소송입니다.


주택명도소송의 경우 어떻게든 빨리 세입자를 빨리내보내려는 건물주와 조금 더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세입자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요.


주택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임대인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진행해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잘 체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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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임대인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주택명도소송에서 낭패를 당하게될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해지사유는 기간만료와 월세미납입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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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분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차 계약 도중 세입자가 2기분 월세 미납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성'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일삼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지 못하면 임대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보았는지 여부는 관련 절차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진행 중 여러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 등 신속한 명도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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