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내 기여분을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은?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연구소 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나 “내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으니, 다른 형제들보다 내 몫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마련된 **기여분 제도**의 핵심 요건부터,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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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 제도의 본질: ‘특별함’이 인정되는 순간


기여분 제도는 지난 1991년 민법에 도입된 이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피상속인(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특별히**라는 요건 입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도리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나 도움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가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간병이 필요했음에도 간병인이나 요양 시설 대신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직업 활동을 희생하면서 장기간 요양 간호를 도맡아 상당한 비용 지출을 절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오랜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해야만 법원이 함께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특정 액수가 아닌 기여분 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여분 20%가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20%를 먼저 기여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재산을 두고 모든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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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법원 판례는 기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기여분 제도는 공평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특별한 기여'의 기준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부부 사이의 부양과 성년 자식의 부양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최근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든 자식이든 가족 간의 부양 행위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가족 간의 부양을 ‘당연한 도리’나 ‘일상적인 협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은 변화된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제1차적이고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동거하면서 배우자를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부간의 기여분 인정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성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간호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행하는 2차적 의무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식이 자신의 직업을 희생하거나 오랜 기간 부모를 장기 간호했다면, 부부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분 인정을 받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특별한 희생을 더욱 높이 평가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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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상속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랜기간동안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은 그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하여 유류분반환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을 판단함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로인해 유류분소송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절차에서 현재의 변화된 흐름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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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상속 분쟁, 전문적인 분석과 입증이 핵심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실무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소송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문제로 인해 복잡한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률적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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