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알아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가이드

by 이상덕 변호사
건물주가 알아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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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인천에서 상가건물 3층을 운영하시는 건물주 F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임차인이 계약 만료됐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건물주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넘기면 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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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장에서는 "누가 점유하든 상관없이 내 건물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원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넘긴 후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F씨의 경우, 저희가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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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근거해서, 향후 명도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1주일에서 2주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비교 항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 처리 기간 | 1~2주 | 3~6개월 |

| 목적 | 현상 유지 | 퇴거 명령 |

| 집행력 | 간접강제 | 직접강제 가능 |


춘천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호텔 운영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일부 객실을 제3자에게 임대해버린 경우에 대해 법원은 "직접 점유하지 않는 객실에 대해서는 명도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에라도 점유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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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건물주분들이 "명도소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경험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담당한 전주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주 G씨는 임차인이 4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며 버텼습니다.


이때 저희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0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5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없었다면 소송 기간 중에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순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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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씨 사례에서도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도 되찾고 그동안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효한 기간에는 계약상 임차인에게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이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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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보는 경우인데, 계약서상 임차인은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인 점유자는 공동점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한다면,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로서 불법점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의 한 건물주 H씨 사례에서도 임차인의 아들이 실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들도 공동피고로 포함시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아들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어서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가처분이나 판결을 방해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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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나 명도판결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 해결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에서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 결정에 계속 불응한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하기에는 왜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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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해도 피보전권리가 명확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재반박도 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와 판례를 정확히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기 전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다가 기각된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그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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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우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시간싸움인 경우가 많은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둡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방해하는 경우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받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F씨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1주일 만에 인용받고, 명도소송도 4개월 만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총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물을 완전히 되찾으실 수 있었죠.


건물주로서 임차인 문제나 무단점유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1년간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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