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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l 15. 2024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인의 방해 대처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권리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입자로서 열심히 장사해서 단골도 많이 만들고, 가게 이름도 알렸건만 막상 나갈 때가 되니 건물주가 딴소리를 하진 않으셨나요?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해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든지, 법외로 높은 월세를 요구해 엎어버리려 든다든지 하는 일, 비일비재하답니다. 심지어는 권리금은 커녕 명도 소송까지 걸어오는 건물주도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쌓아온 가게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놓인 거죠. 이런 행태가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권리금 회수에 애를 먹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권리금이란?


우선, 권리금이 대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가게를 오랫동안 꾸려오며 일군 유•무형의 성과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단골의 벨소리, 커피 머신 가동 노하우, 그 모든 것의 합작품이랄까요. 그만큼 세입자에게 권리금은 피땀의 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려 들면 문제가 되겠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한 몫 챙기겠다는 심산인데,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세입자의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몫이니까요.  



이에 정부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계약 갱신 거절이나 월세 인상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위에 일정한 제동을 건 거죠. 예컨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 세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권리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가령 세입자가 수개월간 월세를 밀렸다면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건물주만 욕할 순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런 사정 없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만해요. 특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신규 계약 체결을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걸 녹취해두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거예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필수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예요. 숨은 쟁점을 찾아내고, 임대인의 의도를 꼬집어내는 일,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테니까요. 이왕이면 상가임대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을 찾는 게 좋겠죠.


나아가며


권리금을 둘러싼 건물주와의 분쟁,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당당히 소송 절차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작은 가게 하나 잘 마무리 짓는 게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니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튼튼히 놓는 셈인 거죠.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권리금 회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결코 혼자 해내기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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