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서로 좋아했고 동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억울함이 먼저 들고, 설명하면 풀릴 일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기준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 청소년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까
청소년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성매매, 아청물, 성폭행으로 나뉩니다.
성매매나 아청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아청물 사건 역시
촬영물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임을 알았는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처를 목표로 접근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Q. 동의했는데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청소년성범죄 중 대응이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의제강간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서로 좋아했고 동의했다”는 말이
해명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다른 방향을 검토할 것인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실제로 대면한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인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
그 착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될 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술자리·수강신청 등 성인 생활을 암시하는 대화를 반복했으며,
사후에는 금전을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된 경우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특히 의제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먼저 내세울수록 판단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법 구조에 맞춘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착각이 불가피했던 정황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문제 삼을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혐의없음과 처벌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의 대응 방향부터 정리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