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실형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초범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 조사 한 번 잘 받으면 정리되는 사안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주변에서 “초범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말을 들었거나, 기사에서 본 법 조항의 벌금 부분만 기억하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다녀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이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통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Q. 카촬죄, 초범이면 설마 실형까지 선고되나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벌금형 규정에 시선이 머뭅니다.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실무에서 이 기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불법촬영 범죄를 그 행위 자체로 중하게 평가합니다.
촬영물이 생성되는 순간, 유포 가능성과 피해 확산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고 판단해도 되는 사안인지,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Q. 그냥 사진 한 장인데, 초범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행위의 결과보다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카촬죄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을 인정할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와 방향이 논의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시점,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판단을 개인이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한 문장 진술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먼저 받는 선택이 적절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카촬죄는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단순화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짚고 대응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판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