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경찰조사 준비 없이 나가면 위험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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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추행죄”를 검색하고 계시나요.

연락이 왔는데,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머리가 하얘졌을 수 있죠.

괜히 일을 키우면 안 된다는 마음도 들고요.

반대로,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1.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일정 조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그날 바로 나가야 한다고 여기기 쉽죠.

그런데 출석일은 사정에 따라 조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루면 괜히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준비를 위한 조율과, 회피로 보이는 불출석은 결이 다릅니다.

변호인 선임, 사건 내용 파악 같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조정 요청을 남겨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때 시간을 벌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장면이 문제 되는지, 대화·통화·이동 동선 같은 반박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하죠.

조사 전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들어가면, 조사실에서 질문에 끌려가며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맞부딪히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주요 부분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 사실과의 부합”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표현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고, 강조점이 바뀌면 “거짓말”이 아니라도 “들쭉날쭉한 진술”로 읽힐 수 있죠.

“그럼 조사에서는 한마디도 바꾸면 안 되나요?”

핵심은 ‘암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쟁점이 되는 접촉의 형태, 장소, 전후 대화, 상대 반응을 한 덩어리로 정리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정확히 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절차에서는, 조사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 리허설을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기록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3.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종결 버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끝나지 않나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영역에서 친고죄·반의사불벌 조항이 정비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닫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공적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끝”이라는 계산으로 조사 대응을 느슨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메시지·CCTV·주변 진술 같은 정황이 불리하게 쌓이면, 합의가 있어도 방어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도 사건 정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방식, 재범 우려, 피해 회복의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성추행죄는 조사 출석 전 일정 조율


진술 구조 정리, 합의의 자리 잡기까지 서로 맞물립니다.

이 단계에서 엉킨 기록은 나중에 풀기 어렵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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