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어플조건만남’으로 연락이 왔는데, 초범이면 끝나겠지 싶어 검색하셨죠.
정리되지 않은 진술로는 상황이 더 무거워질까 겁도 나고요.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현실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별도 기준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진술로 시작할지”가 먼저가 됩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은 법정형부터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성인 대상 성매매와 같은 선에서 보긴 어렵죠.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건만남’이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로 특정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와 수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2.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진술이 “나이를 몰랐다”예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문구, 사진, 만남 장소, 송금·선물·편의 제공 같은 정황을 이어 붙여 ‘인지 가능성’을 따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추가해 버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이나 편익 제공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공적 안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나이를 몰랐다”를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와 당시 정황을 일관된 진술로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실수 하나가 범위를 키운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조사 분위기가 거칠어지는 편이고, 질문도 단정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맞장구치듯 답하면, 본인도 모르게 ‘인지했다’ ‘반복됐다’ ‘대가가 있었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특히 만남 횟수, 금전·선물 제공 방식, 제안 주체, 대화에서의 표현은 수사기록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틀어진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붙습니다.
예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앱에서 “성인” 표시가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는 나이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며 신분증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남 이후 상대 부모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됐죠.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라는 취지로 수사가 정리되지 않도록, 대화 내역과 만남 전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돈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인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금전·편익 제공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까지 정리해 제출했고, 그 자료들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수사는 기록으로 굳고, 기록은 첫 진술에서 시작되죠.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기다리며 감으로 답할 단계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술 구조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