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휴대폰이 압수될까 두렵고요.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가능하나요?”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사에서 남을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어긋나면, 이후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길을 잡아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이 앞에 와야 하죠.
1. 카촬죄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이 먼저입니다
카촬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 시작 전에 사건을 해부할 시간”이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휴대폰이 확보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촬영물과 정황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답변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기록으로 남아요.
경찰조사 전에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촬영이 있었는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촬영 방식과 시간대가 어떤지, 유포나 전송이 있었는지부터 분리합니다.
이 분리가 되어야 무혐의 주장도, 인정 후 선처 주장도 방향이 생깁니다.
2. 선처 전략은 “부인”과 “인정”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증거가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면, 무작정 부인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죠.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법 조문 요건에 맞춰 반박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인지 단순한 화면 노출인지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반대로 인정이 불가피하면, 그때부터는 선처 사유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경로와 표현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유포까지 있으면 구도가 더 달라집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조문 체계에서 처벌 규정이 이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인으로 가면 부인 논리를 촘촘히 세우고요.
인정으로 가면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합의 과정을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3. 현행범·포렌식이 걸린 사건은 “초범”만 믿고 가면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를 알렸고, 현장에서 경찰이 개입했죠.
이때는 이미 적발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 인정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은 포렌식 대응입니다.
포렌식은 해당 촬영만 보지 않습니다.
기기 안의 다른 촬영물, 삭제 흔적, 전송 기록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장도, 자료로 뒷받침될 때 힘이 생깁니다.
인정 전략으로 간다면, 진술을 짧게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대리 조율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반성문, 사과문, 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선처 사유를 갖춥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준비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휴대폰 제출 이야기가 나왔다면, 더 이상 대응을 늦추지 마세요.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