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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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버스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만원 버스에서 스친 접촉이었는데, 사건이 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상대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찰 연락이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수였는데도 처벌을 받나’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부인하면 끝나나’도 고민하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으로 버티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경찰조사는 기록으로 남고,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죄명으로 보는지”와 “어디까지 다툴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버스강제추행,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문제 되는 접촉은 두 갈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둘째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같은 “버스 사건”이라도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에 따라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적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인할지 인정할지,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도 많이 이야기하죠.

다만 버스 사건은 만진 부위, 접촉의 방식, 접촉 이후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민감 부위 접촉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의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부인하면 조사 방향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인데도 겁이 나서 인정부터 하면, 그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CCTV, 기사·승객 진술, 교통카드 기록, 통화 내역 같은 자료로 “접촉이 있었는지”와 “접촉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버스 내부 CCTV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선명하지 않거나 고의 입증이 약하면, 혐의를 다투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반대로 영상과 진술이 맞물리면, 인정 범위를 정교하게 잡고 선처 방향으로 가는 편이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으면 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버스 내 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적용받은 사건, 기소유예가 나왔던 조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버스에 탔다가 잠이 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깨어나며 팔을 뻗는 과정에서 옆자리 승객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그 뒤 접촉이 이어졌다고 문제 된 사안이었죠.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져 경찰서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에서 “닿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부인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인 유지”가 아니라 “정리된 인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정리하면서 죄명도 함께 다퉜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요소가 핵심인데, 버스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과 장소 특성을 근거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검찰은 합의 경과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기소유예로 정리했습니다.


버스강제추행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에 따라 처벌 폭이 달라지고, 조사 전략도 달라집니다.

부인할 사안이면 증거로 버텨야 하고, 인정이 맞는 사안이면 인정의 범위와 선처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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