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했는데 왜 문제죠?”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만남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죄가 성립하나요?”
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나이 기준이 13인지 16인지가 헷갈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합의’라는 말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만 13세, 만 16세로 갈립니다.
1. 의제강간나이 만 13세와 만 16세에서 선이 갈립니다
핵심 정보부터 잡겠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 자체로 성립을 가릅니다.
폭행·협박 같은 요소가 없어도 처벌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더 엄격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미성년자끼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행위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 범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들으면 먼저 숫자를 확인합니다.
본인 나이, 상대 나이, 그리고 사건 당시 만 나이요.
2. 무혐의 주장 여지를 찾는 기준은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어요.”
“성인인 줄 알았어요.”
법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의제강간에서 고의는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외형과 대화 맥락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나요.
왜 성인으로 인식했는지, 그 사유를 구체 사실로 쌓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 대학 생활을 전제로 한 대화, 술자리 언급, 신분을 성인처럼 소개한 정황 같은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자료가 한 덩어리로 맞물리면 “미성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법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술은 사건 초반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초기에 말이 엇나가면 이후 자료가 있어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3.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만 15세’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이유
사례로 감을 잡아보죠.
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외모가 어려 보여도, 본인 소개와 대화 내용이 성인 생활을 전제로 이어졌습니다.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의제강간 의심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 실제 나이가 만 15세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성립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대학생” 소개가 단순한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대화 내역에서 술자리, 수강신청, 학교 생활 같은 성인 생활 전제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셋째, 만남 과정에서도 상대가 주도한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를 속였고, 그럴듯한 자료가 누적됐다’가 아니라,
‘성인 인식에 이르게 한 구체 사실이 연속으로 존재했다’로 정리해야 설득이 생깁니다.
그 결과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제강간나이 사건은 합의 여부만 붙잡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증거로 다뤄야 합니다.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져도 멈추지 마세요.
기록을 모으고 진술을 정돈한 뒤,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가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