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진술이 비슷해요.
“귀엽다고 머리 한 번 만졌을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가나요?”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기관은 ‘의도’ 주장만으로 넘어가주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초반 말 한마디가 조사 방향을 정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부터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추행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오해”라는 설명이 통과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술과 정황을 더 촘촘하게 맞춰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흔한 실수가 “선의였다” “장난이었다” 같은 표현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 말이 ‘접촉 사실’부터 정리해 주는 꼴이 되고, 이후에는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로 쟁점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접촉인지,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2. 처벌 수위가 크고, 유형이 나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도 별도 조항으로 처벌 규정이 잡혀 있고,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유형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 “동의받고 만졌다”는 주장에 기대는 분이 많은데요.
미성년자 의제 규정이 걸리는 구조에서는 ‘동의’가 방패가 되지 않는 범주도 생깁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치료·교육명령 같은 처분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표를 “무혐의”로 갈지,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지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목표가 정해져야 진술의 단어 선택, 제출할 자료, 합의 시도 방식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3. “머리만 쓰다듬었다” 주장으로 무죄까지 간 사례에서 갈린 포인트
휴가로 본가에 온 의뢰인이 동네 놀이터에서 인사하는 아이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호자 측 신고로 경찰 연락이 왔고 “성추행” 진술이 들어간 상태였죠.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으로 볼 만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객관 자료가 빈약한 사건에서는 결국 진술이 중심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행동 범위”를 한 치도 넓히지 않고, 시간·장소·접촉 부위를 같은 표현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은 조사·재판 단계로 갈수록 표현이 바뀌었고, 추가 접촉 주장도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 변동과 불명확성을 이유로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추행 사건은
조사 자리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우니, 사실관계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접촉 여부,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준비가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 진술 구성을 먼저 잡고, 불필요한 대화를 끊는 게 안전해요.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