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고 금전적인 배상까지 마쳤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그리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수사기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스토킹합의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달라진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합의 가 이루어진 후에도 왜 안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변화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스토킹합의 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를 진행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약속이 곧바로 형사 절차의 마무리를 의미하지는 않게 된 것이죠.
물론 스토킹합의 는 여전히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죄질의 불량함을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워진 배경은?
피의자 입장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간절한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를 보면 이러한 선처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이 현실인데요.
단순히 스토킹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심을 주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존재하죠.
검찰은 스토킹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평소 성향, 범행 동기, 접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합의 외에도 본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3.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은?
그렇기에 단순한 사과나 반성문 제출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리적인 논리로 무장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스토킹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내역이나 성실한 사회생활 자료 등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그 재량을 이끌어내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변론입니다.
스토킹합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토킹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스토킹합의를 하고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죠.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순간이 많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